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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21 2018고단11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 평창군 B에 있는 C 리조트 공사현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운 후, 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 및 약국 등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 10.경 강릉시 E에 있는 ‘F내과의원’에서 그곳 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G)를 불러주어 접수하게 한 후 위 병원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고, D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믿은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진료비 8,189원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공단부담진료비를 위 병원에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단부담진료비에 상당하는 진료비 지급의무를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1회에 걸쳐 병원, 약국 등 각종 의료기관에서 D인 것처럼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 받아 피해자가 각 의료기관에 합계 3,928,543원 상당의 공단부담진료비를 지급하게 하여 이에 상당한 진료비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1.경 평창군 H에 있는 ‘I 약국’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접수 담당 직원에게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약국에 공단부담진료비 2,450원을 지급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진료비 지급의무를 면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합계 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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