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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9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8. 31.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마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322,23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73,475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병원 등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3.경 보령시 E에 있는 F약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마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약을 구입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125,130원을 위 약국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66,326원 상당의보험급여를 약국 등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다른 사람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범죄일람표

1. 문답서(D),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각 부정 보험급여수급의 점, 2016. 9. 23. 이후 범행에 대하여), 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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