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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39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2 기재의 각 죄, 판시 제4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피고인은 2017.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967』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위 의원 담당자에게 과거 일을 하며 알게 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수면제 처방을 위한 진료를 받으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의원의 담당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10,983원의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병원, 약국에서 병원진료 또는 약을 제공받으면서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원, 약국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2,331원의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였다.

『2020고단389』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4.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내과의원에서, 위 의원 담당자에게 미리 알고 있던 지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G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5.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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