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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나42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농,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천 남동구 B에 ‘C’라는 상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4. 9. 20. 이 사건 점포에 삼겹살 등 1,789,097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물품공급 계약의 당사자 또는 명의대여자로서 위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피고가 운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3. 7.경 이 사건 점포 운영에 관한 조합계약에서 탈퇴하기도 하였으므로 물품대금 지급책임이 없고, 원고 또한 피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24조). 이러한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D 등에게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납품한 물품대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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