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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나520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신발류를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E상가 98, 99호에서 ‘F’라는 상호로 신발류 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경부터 피고에게 신발 등을 판매하였는데, 2013. 6. 19. 기준으로 물품대금 중 11,32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물품대금 11,3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 공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형이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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