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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4 2016나323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공작기계 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전시용 모형 제조업 등을 하는 자인 사실,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6. 25. 및 2014. 7. 14. 피고에게 합계 11,330,000원의 기계 부품 등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1,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E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이므로 실거래자인 E이 물품대금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는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도 상법 제24조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E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거나, 원고가 피고와 거래할 당시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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