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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5 2016나80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반도체 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원고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2014. 2. 24.부터 2014. 9. 30.경까지 합계 83,381,498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70,701,998원을 제외한 미지급 물품대금 12,67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아들인 B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이고, 원고와 만난 사실도 없으며, 원고 역시 피고와 B이 부자관계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실거래자인 B이 물품대금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는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도 상법 제24조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B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거나, 원고가 피고와 거래할 당시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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