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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7나231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B는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피고는 B의 부탁에 따라 사업자명의를 빌려줘 2015. 5.경부터 2015. 11.경까지 B와 공동으로 ‘C’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7.부터 2016. 3. 31.까지 ‘C’에 총 74,779,441원 상당의 철강을 납품하였으며, ‘C’으로부터 55,646,602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위 납품 기간 동안 ‘C’의 대표를 ‘B외 1명’으로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납품할 때마다 ‘C’에게 교부한 거래명세서에도 그 대표를 ‘B외 1명’으로 기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한편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위 상법규정에 따라 실제 사업주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9,132,839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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