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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130547
건설자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자재를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D’라는 사업자 등록 명의인으로, D는 2013. 2. 4. 개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8.부터 2016. 4. 5.까지 D에 총 55,493,196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D로부터 12,844,470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의 사업자 등록명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2,648,726원(= 55,493,196원 - 12,844,4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피고가 E에게 피고의 명의로 D의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도록 피고의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참조). 피고가 D의 사업자 등록 명의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① 원고는 E에게 건설자재를 납품하면서 E과 거래한 사실, ② E이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D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 ③ 원고는 D의 사업자 등록 명의인인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 사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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