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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14. 01:20 경 광주 북구 무등 로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문대로에 있는 동림동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0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동림동 우체국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동림동 119 안전센터 쪽에서 산동 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 및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4 차로에 주차 중인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6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 등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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