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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8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3: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동림동) 산동 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신창지구 방면에서 운암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28 세, 여)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피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59 세) 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28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5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위 피해자 E(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35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3: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창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북구 북문대로( 동림동 )에 있는 산동 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G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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