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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2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11: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숭의 삼거리 방향에서 제물포 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1~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29 세)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 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위 S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려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G 임팔라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의 동승자 H(8 개월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을, 같은 동승자 I(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5. 11: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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