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4. 22:05 경 서울 은평구 이 마트 은 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응 암 오거리 방면에서 충 암 고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71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선행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E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