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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3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08:3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4-8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와 나란히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대응을 하지 않자 위 쏘나타 승용차를 갑자기 왼쪽으로 운전하여 위 SM5 승용차의 앞으로 급하게 진입함으로써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로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를 들이받아 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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