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0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산동 교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 차로 중 3 차로 도로를 보건 전문대 방향에서 동림 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은 신호기가 작동하는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 남, 36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9. 02:10 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남부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산동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