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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22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가. 나. 항 및 제 2 항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 1. 다.

항 및 제 3, 4 항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Ⅰ.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Ⅱ. 범죄사실

1. 폭행

가. 2017. 8. 30. 자 폭행 피고인은 2017. 8. 30. 19:15 경 청주시 상당구 B 공원에서,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겨 위 남자를 폭행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 C(28 세) 가 “ 형, 하지

마. 약한 사람을 도와 줘야 하지 않느냐

” 라면 서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9. 11. 자 폭행 피고인은 2017. 9. 11. 18:00 경 위 B 공원에서,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를 때리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 D( 여, 44세) 이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이 씹할 년 아, 꺼져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7. 12. 5. 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2. 5. 15:00 경 위 B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여, 34세 )에게 “ 이런 씨 부 랄 년’ 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 여, 44세 )에게 ” 개 같은 년 아, 이 씨 부 랄 같은 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30. 19:20 경 위 B 공원에서, 피해자 F( 여, 30세) 이 위 1. 가. 항과 같이 자신의 남편인 C이 피고인에게 맞는 것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 하겠다 ”라고 하자, E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 씹할 년 아, 니 과거 얘기 다 퍼뜨린다 ”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3. 15:00 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50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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