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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23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는 1990. 4. 17. 혼인하여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7. 22:00 경 대구 수성구 F 빌라 102동 4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4. 7.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대구 수성구 F 빌라 102동 4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놀고 온 것으로 의심하여 " 십팔 년, 개 십 같은 년" 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짓밟아 폭행하였다.

나. 2014. 9. 26. 폭행 피고인은 2014. 9. 26. 22:00 경 위 3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 빨리 집을 팔아서 돈을 달라” 고 요구하면서 " 개 십년, 너희 형제 부모도 개년" 이라고 욕을 하고 커튼 봉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4. 10. 8. 폭행 피고인은 2014. 10. 8. 22:00 경 위 3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온 것으로 의심하여 " 개 같은 년, 십팔 년" 이라고 욕을 하며 1.8L 생수 통을 피해 자의 다리에 던져 폭행하였다.

라.

2015. 7. 3. 폭행 피고인은 2015. 7. 3. 22:00 경 위 3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 빨리 집을 팔아서 돈을 달라” 고 요구하면서 " 십 같은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짓밟아 폭행하였다.

마. 2015. 7. 5. 폭행 피고인은 2015. 7. 5. 22:00 경 위 3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화가 나 " 개 같은 년, 개 십년" 이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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