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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6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20:55 경 청주시 상당구 상 당로 1번 길 1에 있는 ‘ 석교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76세) 가 자신의 처와 함께 택시를 기다리고 있을 때 피해자의 처에게 “야 이 씨 부 랄 년” 이라고 욕을 하는 것을 들은 피해 자로부터 “ 왜 욕을 하느냐

” 는 항의를 받자, “ 애새끼 니는 뭔 데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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