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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6 2017고단28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2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09. 15. 20:15 경부터 같은 날 20:50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 나는 업무 방해로 보호 관찰 중이다 "라고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을 향해 " 야 이 새끼들 아 어린놈들이 무슨 술을 마셔, 가래침을 함부로 뱉고 있어!" 라고 소리치며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약 35 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F, 순경 G, 순경 H이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자 위 식당 주인과 다수의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 야 이 시 팔 년 놈 들아. 내가 보호 관찰 중인데 개새끼들 아 왜 지랄들이야", " 야 이 시 팔 년 아 나는 지 집 년이 싫어 저리 꺼져"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8 고단 132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13. 09:00 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67 세) 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 내가 기소 중지인데 빵에 가고 싶다.

빵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었다.

재판 중인 것이 있다.

” 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고, 그곳 식당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J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8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2018 고단 1321]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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