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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5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9. 16:0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손님들을 향해 “ 이 씨 발 놈 아 집에 가서 엄마 보지나 빨아라.

”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 왜 다른 데서 술을 먹고 와서 욕을 하냐

”며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 뭐 이 씨발 년 아”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약 3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소란을 부리던 중 그 곳 난로 연통과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족발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난로 연통, 의자, 족발을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2 항과 같이 소란을 부려 손님인 피해자 F(71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2 항과 같이 소란을 부려 손님인 피해자 G(49 세) 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넌 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모욕

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6:15 경 위 ‘E’ 식당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에게 위 D, F, G, J이 있는 자리에서 “ 씨 부 랄 새끼들. 돈쳐 먹었냐

” 고 말하고, 같은 날 16:30 경 청주시 서 원구 K에 있는 H 지구대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D, G 및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 씨 발 놈 아 어린 노무 새끼야, 똥파리 새끼 돈 쳐 먹었냐.

해 봐. 쳐 넣어 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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