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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7고단225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52] 피고인은 2017. 6. 11. 04:00 경 청주시 서 원구 B 아파트 C 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34세) 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 칼날 길이 21cm, 칼날 길이 17cm )를 들고 아이들이 자고 있던 안방으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죽은 줄 알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 죽이겠다 ”라고 말하며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냄비를 들고 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와 왼쪽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642]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36세) 은 2013. 6. 22. 결혼식을 한 뒤 2013. 10. 1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관계이다.

1. 2013. 8. 17. 자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3. 8. 17. 17:00 경 청주시 서 원구 B 아파트 C 호 피고인과 피해자( 당시 31세) 의 주거지에서 임신 약 20 주차 였던 피해 자로부터 친정 식 구들과 외출을 하고 싶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내가 이렇게 위해 주는데 쓸데없이 나가느냐.

”라고 말하고 “ 씨 부 랄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손을 때릴 듯이 위로 치켜 올려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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