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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01 2013노17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에 관하여는 “한두 달 내에 갚아주겠다.”고 기망하였고, ② 순번 2 범행에 관하여는 “부산 K에 있는 10층 건물을 매입하여 병원을 개원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였으며, ③ 순번 3 내지 7 범행에 관하여는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기망하였고, ④ 순번 8 내지 12 범행에 관하여는 “G병원을 개원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①, ②, ③, ④ 범행 사이에는 그 기망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시간적 간격도 각 1월 내지 6월 정도로 떨어져 있어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 방법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포괄일죄로 보기는 어렵고(한편 ③ 순번 3 내지 7 범행 상호간 및 ④ 순번 8 내지 12 범행 상호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위 ①, ②, ③, ④ 범행들은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 각 사기범행이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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