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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3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피해자 F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제1 내지 제72번의 각 편취행위 중 순번 제1번 내지 제38번(2002. 4. 18.부터 2003. 3. 31.까지)의 사기범행과 순번 제39번 내지 제72번(2006. 1. 19.부터 2008. 5. 6.까지)의 사기범행들은 모두 범의의 계속성과 단일성이 인정되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순번 제1번 내지 제38번의 편취행위에 대하여는 나머지 편취행위들과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⑵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피해자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순번 제1번 내지 제38번의 각 사기부분(이하 ‘이 사건 면소부분’이라 한다)과 나머지 순번 제39번 내지 제72번(이하 ‘나머지 유죄부분’이라 한다)이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인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지 보건대, ①이 사건 면소부분과 나머지 유죄부분은 약 2년 9개월의 간극이 있고 위 기간 동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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