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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5노1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 33 내지 39번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포괄일죄로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법리오해)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판결 중 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사기 범행은 피고인의 사기 사건에 관한 합의금, ②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3 내지 38번 기재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의 다른 사기 사건에 관한 합의금, ③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9번 사기 범행은 피고인의 위 사기 사건에 관한 변호사 수임료, ④ 나머지 각 사기 범행은 토지 계약 작업비 내지 토지 계약 관련 접대비와 관련된 것으로 편취명목과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 ① 내지 ④ 각 범행 사이에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위 각 범행은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각 범행을 모두 포괄일죄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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