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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04 2012노10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10 기재 기망행위들 사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8, 9, 12, 13 기재 기망행위들 사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15, 16 기재 기망행위들 사이 외에는 범의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기망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서로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들이 전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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