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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14 2013노25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35...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인 D에 대하여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1번의 범행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순번 12번 내지 84번 범행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를 인정하면서 양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H시장에서 ‘J’이라는 상호로 반찬가게를 운영하면서 사채업자한테서 일수 형태로 돈을 빌려 사용하였으나 이를 갚을 수 없게 되자 2006년부터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렸을 뿐, 다른 범행 동기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② 피고인이 차용과 변제를 반복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와 돈거래를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동생 사업 얘기를 하면서 돈을 빌리는 등 피해자에게 행사한 기망의 내용이 모두 유사하고, 원심이 양죄의 성립을 구분하였던 시점 2011. 2. 9.과 같은 해

4. 21. 역시 짧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 방법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범행은 포괄일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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