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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2.19 2014가단1243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4.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월 리스료 889,300원, 리스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회 이상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4. 4. 2. 리스계약 해지통지서를 발송되어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리스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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