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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29 2016가단5432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 A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9. 22.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는 1회부터 59회까지는 월 1,796,300원, 60회째에는 2,098,388원으로 하여 리스해 주었고, 피고 B은 위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에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무렵 피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 1. 25. 사임하였다.

피고들은 2016. 3. 5.부터 리스료를 내지 아니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들이 리스료를 연체함으로써 해지되었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판단

점유권은 점유물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상실함으로써 소멸하는바,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B은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 B이 어떠한 다른 형태로 위 자동차를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점유매개관계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위 자동차의 인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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