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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7803
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20. 3. 24. 리스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D E F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의 구입 당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으나, 피고로부터 대내적으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약서를 제출받았고, 취득세 등 세금도 원고가 납부하였다.

다. 피고가 2020. 1. 이후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2020. 3. 23.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2020. 3.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은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편의상 차량등록을 소유자인 원고가 아닌 시설대여이용자인 피고 명의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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