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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41965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52,69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2. 벤츠 E220 자동차 1대를 66,411,120원(등록세, 취득세, 공체비용 포함)에 취득하여 피고와 사이에 리스기간 60개월, 매월 25일자에 1회부터 59회까지는 1,147,200원씩을, 60회는 1,419,417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보증금(잔존가치 )15,475,000원, 연체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벤츠 E220 차량을 인수받아 운행하던 중 2014. 12. 25.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 27.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반납 및 중도해지수수료 등 손해금 지급통보를 발송하였다.

그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리스료만 지급하였고, 원고의 차량반환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다. 2015. 7. 17. 기준으로 차량 미반납시(인수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금은 합계 53,752,696원이다

(갑 제6호증 중도상환 내역서 기재 금액에서 과태료 보증금 300,000원을 제외한 금액). 【인정근거】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리스료 2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어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2015. 2. 이 사건 리스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되고(늦어도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도달일 무렵에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인다), 피고는 원고에게 리스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미반납시 손해금 53,752,69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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