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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42724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6. 3.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계약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3,119,920원, 보증금 6,344만 원으로 하는 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의하면, 피고가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지체시 원고는 이 사건 운용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리스기간의 만료, 리스계약의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리스계약이 종료된 경우 리스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 일자에 차량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가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지체하자 원고는 2017. 3. 15. 무렵 피고에게 2017. 3. 20.자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일 기준 미납리스료 등은 미납리스료 9,119,920원, 연체이자 63,123원, 기간경과리스료 2,359,156원, 중도해지수수료(위약금) 61,959,057원[= 35% × {잔여리스료 150,063,878원(= 월 리스료 3,119,920원 × 12개월 ÷ 365일 × 해지 다음날인 2017. 3. 21.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 만료일인 2021. 3. 23.까지 미경과일수 1463일) 잔존가치 26,962,000원}] 합계 73,501,256원이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6.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단201771호로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17. 6. 14. 집행을 마쳤고, 피고는 2017. 6. 7. 원고에게 12,371,582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의 리스료 지급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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