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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3가합5584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327,2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A와 사이에 대전 중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1층 일부(239.74㎡ 중 오른쪽 3/4 부분, 약 179.81㎡)에 관하여, ① 2009. 10. 2. 임대보증금 365,000,000원, 월 차임 6,25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1. 10.부터 2011. 11.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② 2011. 11. 10.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월 차임 1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1. 11. 10.부터 2015. 11.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09. 10. 10. C과 사이에, C이 A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정면 좌측매장 약 30평(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목적물과 통틀어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임차권을 80,000,000원에 양수하는 권리 양수ㆍ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양수대금을 C에게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09. 10. 29.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 부분에서 ‘CJ올리브영’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다(이하 ‘D점’이라 한다

). 제1조(전대차 목적물) ① 소재지 및 목적물 : 대전 중구 B ② 전용면적 : 약 148.8㎡(약 45평) ③ 용도: CJ올리브영(Health & Beauty Store) 제2조(전대보증금 및 월 전대수수료) ① 전대보증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한다. ② 월 전대수수료는 부가세를 별도로 한 월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15.5%를 적용하며, 익월 10일까지 원고가 지정한 은행에 입금한다. 단, 피고가 지급하는 월 최저보장 월전차료는 1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제3조(전대차 기간) ① 전대차 기간은 영업개시일(2009년 1월 11일 부터 2014. 11. 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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