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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6가합5374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2009. 9. 10.자 부동산전대차계약, 2010. 6. 1.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스시스템 운용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4. 12. 2. 씨제이올리브영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씨제이올리브영 주식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이하 원고와 씨제이올리브영 주식회사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피고는 2009. 6. 30. B로부터 서울 동작구 C 지상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9. 9.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전차하여 ‘E’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전대보증금 및 전대수수료) ① 전대보증금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한다.

② 월 전대수수료는 부가세를 별도로 한 월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14.5%를 적용하며, 익월 10일까지 피고가 지정한 은행에 입금한다.

제3조(전대차 기간) ① 전대차 기간은 영업개시일(2009. 10. 26.)부터 2014. 10. 25.까지 5년으로 한다.

단, 전대차기간 중 원고의 영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 피고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고와 피고는 상호합의하여 본 계약을 프랜차이즈로 전환하기로 한다.

단, 프랜차이즈 전환 시 세부 계약조건은 원고의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원고의 프랜차이즈 전환시 피고의 인테리어 투자비를 60개월 감가상각 후 잔존가로 인수키로 한다)

다. 원고는 2010. 6.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E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부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매출총이익(순매출액에서 상품 매출원가를 공제한 금액)의 45%를 지급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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