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4900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91,71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7.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를 임대수탁자로 하여 주식회사 씨케이그룹에 서울 양천구 목동 923-6 지상 20층 대한민국예술인센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은 준공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임대차보증금은 계약체결일에 20억 원, 준공일에 80억 원을 납입하는 내용으로 임대하였다.

나. 주식회사 씨케이그룹은 2012. 4. 18. 주식회사 씨케이목동(이하 ‘CK목동’이라 한다)과 임대차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CK목동은 위 임대차보증금 중 2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 2012. 10. 4. 원고와 임대차목적물은 이 사건 건물 중 11층부터 19층, 기존 임대차보증금 100억 원은 보증금 50억 원과 나머지 50억 원을 연 8%의 이자율로 매월 25일 임료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변경하되, 위 보증금 50억 원 중 기지급 20억 원과 옵션시설비를 공제한 25억 8,700만 원은 15억 원을 임대인의 근저당권설정과 동시에, 나머지 10억 8,700만 원을 2012. 10. 17.까지 납부하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5. 30. 원고의 동의를 받은 CK목동과 이 사건 건물 중 1413호(이하 ‘이 사건 전대차 부분’이라 한다)를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과금은 전차인 부담으로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CK목동에 위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전대차 부분을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마. 원고는 2014. 1. 28.경 CK목동에 보증금의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 11층 내지 19층을 명도하라는 취지를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