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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13 2015나190
폐업신고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제1, 2임대차계약 원고는 2009. 1. 1.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기간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C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① 2009. 11. 13. C의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 중 1/2을 임대보증금 7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② 2009. 12. 4. C과 사이에 같은 건물의 나머지 1/2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C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2건물에 관한 위 각 임대차계약을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C은 제1, 2임대차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로부터 제1, 2건물을 각 인도받아 그 때부터 제1, 2건물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였다.

나. 선행판결과 제1, 2건물에 대한 인도집행 원고는 제1, 2임대차계약 기간만료 이후에도 피고와 C이 제1, 2건물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자 2013. 5. 14. 피고와 C을 상대로 제1, 2건물의 인도와 연체 임료 및 제1, 2건물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3. 10. 16.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고 C과 피고는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① C은 원고에게 제1건물을 인도하고, 201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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