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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03 2014가단9584
권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동해시 C A동 1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D은 2009. 8. 20.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기간 2009. 9. 1.부터 2011. 8. 31.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E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29. D으로부터 위 임차권 및 E식당의 시설 등 일체를 3,3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임차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E식당은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11. 3. 14.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기간 2011. 3. 14.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E식당을 운영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2013. 3.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기간 2013. 3. 14.부터 2014. 3. 14.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1.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

2. 임차인의 제3자에게 임대함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임대인의 기존 시설물은 임차인은 유지 보수 책임이 있으며 배상의 책임이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무렵 원고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으니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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