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위 사건(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493)은 확정된 후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신청이 받아들여졌고, 현재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 계속 중이다. .
피고인은 지명수배로 인해 피고인의 명의로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지 못하자 오랜 지인인 O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던 사정을 기화로 O 명의를 임의로 시용하여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중순경'P'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O 명의로 인터넷서비스 가입신청 절차를 거치고, 2019. 12. 20.경 거제시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인터넷서비스 설치기사인 S로부터 휴대용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서비스이용계약서 전자기록의 서명을 요구받자 신청인 란 등에 O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이름을 입력하고, 위 S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개통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O 명의의 서비스이용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사용 지로영수증, 서비스 이용계약서, 수사보고(P 설치기사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인천구치소 수감사실 및 재판계속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0. 7. 16.자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