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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노5184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금전 차용 증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하지 않았고, 위증을 하지도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3. 16.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 금전 차용 증서 >’ 라는 제목으로 ‘ 서울시 동대문구 F 빌딩 2 층, G 성형외과 H 원장님 귀하’, ‘ 귀하로부터 2009년 3월 9일 일금 일억원 (100,000,000 원) 정을 정히 차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자 일금 구십사만원 (940,000 원) 과 함께 2009년 3월 31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습니다.

’, ‘ 비고 : 이자 계산방법, 6천만원 펀드 파기 위약금 (80 만원) 4천만원 하나은행 예금 이자 연 4.2% 기준한 한 달이자 (14 만원) = 94만원’, ‘2009 년 3월 16일’, ‘ 차용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I 빌딩 203호, 법인 명 : J 주식회사, 법인 등록번호 : K, 전화번호 : L, M, 팩스번호 : N, 대표이사 O’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J 주식회사 대표이사‘ 라는 직인을 O의 이름 옆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주식회사 대표이사 O 명의의 금전 차용 증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아버지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 차용 증서 1 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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