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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2 2015고단8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9. 19.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SK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부산 사하구 F’, 서명 란에 ‘D’라고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7.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I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G 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부산 수영구 J’, 서명 란에 ‘D’라고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5. 13. 02:00경 부산 연제구 L 소재 M 모텔 611호에서, 스마트 채팅 사이트 N을 통해 키스 알바를 구하던 청소년인 O(여, 17세)에게 성관계 등을 하는 대가로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후 위 O에게 키스를 하고 상의를 벗긴 다음 O의 가슴을 만지고 빨아,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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