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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2고단22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1. 6.경까지 O과 사귀면서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3. 일자 불상경 부산 연제구 R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O이 리스한 S 벤츠 E200 승용차의 처분에 대하여 O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매매 딜러인 피해자 Q에게 ‘위 벤츠 E200 승용차의 리스 명의자인 O은 나와 결혼할 여자로 위 O의 동의를 다 받았다, 위 승용차를 팔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1.경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574만 원, 같은 해

4. 18.경 위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9.경 O의 기업은행 계좌로 740만 원을 각 송금받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벤츠 E200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합계 2,33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벤츠 E200 승용차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2011. 4. 8.경 위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벤츠 E200 승용차에 대한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서의 ‘변경 전 채무자’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서를 O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위 Q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한 O 명의의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과 동거하면서 2011. 5. 11.경 당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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