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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4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I에게 850,000원, 배상신청인 K에게 390,000원,...

이유

...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렌트카 업체를 상대로 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4.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피해자 ‘센트럴렌트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자동차를 빌리더라도 임대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부구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인 S에게 마치 렌트비를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하고 T K3승용차를 빌려 사용하고서도 그 임대비 105만 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27.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창신신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규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O“, 주민번호란에 ”U“, 주소란에 ”청주시 흥덕구 V건물 111-****“라고 각 기재하고 그 하단의 신청인 란에 위 O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O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규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의 O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4고단894] 피고인은 2014. 2. 18.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W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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