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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11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3. 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전차용증서>’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동대문구 F빌딩 2층, G성형외과 H 원장님 귀하’, ‘귀하로부터 2009년 3월 9일 일금 일억원(100,000,000원)정을 정히 차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자 일금 구십사만원(940,000원)과 함께 2009년 3월 31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습니다.’, ‘비고 : 이자계산방법, 6천만원 펀드파기 위약금(80만원) 4천만원 하나은행 예금이자 연 4.2% 기준한 한달이자(14만원) = 94만원’, ‘2009년 3월 16일’, ‘차용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I빌딩 203호, 법인명 : J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 K, 전화번호 : L, M, 팩스번호 : N, 대표이사 O’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J주식회사 대표이사‘라는 직인을 O의 이름 옆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주식회사 대표이사 O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아버지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증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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