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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6구단117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2013. 8. 3. B병원에 입사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는 2015. 11. 2.부터 다음 날인 11. 3.까지 1박 2일로 사업장 대표와 서울 출장을 다녀온 후 2015. 11. 4.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던 중 두통과 거동 불편으로 응급 호송되어 검사한 결과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18.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0.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으며, 그 재결서는 2016. 8. 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지속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2015. 8.경 17회(이동거리 4,289km), 2015. 9.경 13회(이동거리 3,110km), 2015. 10.경 11회(이동거리 3,758km)에 걸친 장거리 출장과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2015. 11. 2.과 11. 3. 1박 2일의 장거리 출장 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만성적인 육체적ㆍ정신적 피로에 시달렸다.

또한 직장 동료의 퇴사로 인하여 휴일, 공휴일 및 대체휴일에도 쉬지 못하였고,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로 운전함에 따라 정상적인 신체 리듬을 잃었으며, 불규칙적인 출장에 따른 24시간 대기하는 근무상태로 인해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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