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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구단2096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6.부터 B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3. 1. 30.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경주휴게소 내 샤워장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2. 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4.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6. 1. 6.부터 9년간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장거리 운전과 불규칙한 새벽야간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에는 평소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날에는 진눈개비로 운전에 지장이 있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는 평소 흡연과 음주를 하였으나 별다른 질환 없이 건강하였는바, 위와 같이 육체적정신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 경위 등 가) 원고는 B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로 주로 안성과 부산, 언양 등에 소재한 주식회사 농심의 공장 및 물류센터를 오가며 장거리 물품 운송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출퇴근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평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주말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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