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8. 10.경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입사하여 2014. 12. 중순경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B 국립공원사무소 C분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분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8. 20.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구토와 설사증세 등과 의식장애증세를 보였고, E병원을 경유하여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뇌 CT촬영 결과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응급으로 뇌동맥류 색전술을 시술 받았다.
원고는 2016.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2. 원고에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뇌혈관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인 ①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상 부담의 증가로 인해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 ③ 발병 전 3개월 이내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ㆍ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3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17. 12. 11.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