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6.08 2015구단546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9. 16. 오전경 지방 출장을 마치고 서울로 오던 중 어지럼증을 주호소로 C병원을 내원하여 ‘비파열성 뇌동맥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2. 원고에 대하여 “비파열성 대뇌동맥류는 지병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고, 뇌경색증은 발병 전 1주일간 출장 업무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 원고의 업무량과 근무시간이 30% 이상 증가되었고, 장거리 지방 출장 업무로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는바, 누적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원물운영팀에서 원물구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현지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전남 고흥군에서 추진하는 청정식품 공장단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2013. 7.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같은 달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같은 달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2013. 8. 26.부터 같은 달 31.까지, 2013. 9. 6.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