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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6구단210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5. 6. 4.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민 편의시설인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으로 부임하여 근무를 해왔다.

나. B은 2015. 8. 26. 몸이 좋지 않아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쉬던 중 밤 10시경 쓰러진 채 가족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후 B은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고(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직접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추정되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12. 10.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심사위원회는 2016. 7. 21.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면서 대수선 공사, 불편한 교통시설, 시설물 이용 불편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 이 사건 센터에 관계된 기관, 단체들에 의한 역학관계, 생소한 업무환경 등에 기인한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부임한 지 약 두 달 만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및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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