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532101
손해배상(자)
주문
1. 2015. 12. 5. 23:45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부근 도로에서 B 차량과 C 차량 사이에 발생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 본다). 2. 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2015. 12. 5. 23:45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부근 도로에서 B 차량과 C 차량 사이에 발생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 본다). 2. 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