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5612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3. 11. 15:24경 화성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F 차량과 G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2016. 3. 11. 15:24경 화성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F 차량과 G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