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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5612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3. 11. 15:24경 화성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F 차량과 G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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