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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24751
손해배상(자)
주문

1. 2013. 8. 6. 17:35경 광주 서구 치평동 이마트 부근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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